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안 받아요!

2023-01-30 13:48
  • 글자크기 설정

-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 대상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앞서,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최초 허가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찾아 이행보증금을 변경·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와 관련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 군은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10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안전장치까지 채울 계획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