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탄탄'

2023-01-29 10:39
  • 글자크기 설정

전북도, 전도민 안전보험 가입 통해 피해시 보험금 지급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도는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고자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도 각 시‧군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전북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개인부담 보험금은 없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 융합소재 기업육성 지원 ‘가속도’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체친화적 소재·제품을 개발하도록 ‘2023년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은 인체 친화적 생활화학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형 바이오융합소재 기업육성 R&D 사업이다.

공모 신청은 2월 24일까지다. 화장품·농업·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인체 친화적 바이오 융합소재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분야에 따라 시장선도R&D사업 1건(최대 1억2000만원 이내), 상용화 R&D사업 2건(최대 1억원 이내)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