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6일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새 지침은 코로나19로 가중된 교사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7일 실내 마스크 관련 교육 현장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재량이나 자율에 기대지 않는 명확한 지침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새 지침이 모호하거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기식이면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질병·교육당국은 일차적으로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학교·교원을 끝까지 보호하는 법적 대응과 행·재정적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지침에 따라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교총은 "학생들 학습공백·정서공백을 해소하고 본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회복·교사회복을 위한 지원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