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고려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해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 당국이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