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