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A씨(41)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 조치로 일단락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