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으로 중국 내 국내 뷰티 제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의약품 지재권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허청은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의 도매상·판매사이트에서 3164점을 발견하고 압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은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이다.
이번 압수 조치는 코트라와 중국 당국의 협조로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7~10월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곳, 피부관리실‧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 조치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으며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과 IP-DESK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를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제공,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허청은 국내 기업 수출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국내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