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3 출시 앞두고 사기성 텔레마케팅 기승...계약 조건 확인 필수

2023-01-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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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마케팅 통한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할부 개월 수, 잔여 할부금 총액, 요금제 등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돼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해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요금고지서를 보면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사기 피해 신고 민원도 접수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 할부금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뤄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해 보내도록 해야 한다.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갤럭시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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