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황부영 한국건설환경협회 부회장은 ‘건설사업장 환경관리 실무’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김민경 화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한수연 화우 변호사는 ‘건설환경 관련 법률의 이해 및 쟁점별 대응방안’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상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팀장은 ‘토양오염 조사 실무’,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ESG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로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김민경 변호사는 “경영책임자를 확정한 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결국 회사 내부적으로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어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수연 변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환경관리비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서 ‘건설환경’이라는 이슈에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건설소송 등과 동일한 국면에서 여러 법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장은 “건설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도 환경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운영-해체) 특성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환경법규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두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환경 분야 관련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화우는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 중이다. 환경규제 및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미나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