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5명 기소

2023-01-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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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18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동선 보고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 보고에는 오후 10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된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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