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문제 해법 '원론적 입장' 교환...지속적 소통키로

2023-0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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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와 전화통화로 의견 교환

제3자 변제 방식, 피해자 측 반대로 난항 거듭할 듯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와 관련한 박 장관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야시 외무대신도 정부 간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외무대신은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국 국내 움직임이나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는 피고인 일본 기업과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는 방식이다.그러나 공개토론회에서는 일본 정부·피고기업 사죄, 피고기업 배상 참여 방식 등이 담기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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