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부산고등법원이 제안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사측 역시 이번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올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이 전달된다. 전체 지급 금액은 최소 6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측은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수용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만약 노사가 모두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 10여년 간 이어져 왔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