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달 25일부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

2023-0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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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불편 불가피…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오는 25일부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란 기존의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한 것으로,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 및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납세편의 서비스다.

주요 특징으로는 △AI 플랫폼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 향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환경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 구현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4차례에 걸친 통합 테스트와 담당자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월과 12월에는 시스템 시험운영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 등 변화하는 세무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왔다.

하지만 시스템이 전환되는 1월에는 뜻하지 않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고, 시는 시민 불편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됨에 따라 가상계좌와 ARS를 통한 납부는 19일까지만 가능하고, 20일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만 가능하다.

이에 남원시는 전산장애를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통한 대체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새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축소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에는 7%, 2024년도 5%, 2025년 이후 3%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경우 1월은 6.4%, 6월은 3.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모집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오는 26일까지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거나, 남원지역으로의 이주 5년 이내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이면 된다.

특히 농식품부의 2023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는 우선 선발된다.

시는 영농교육 이수시간, 영농규모, 신청연령, 현지조사 등의 심사를 통해 연수생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연수생에게 적합한 우수한 선도농가를 연결해 체계적인 작목재배 실습교육과 농업정보 등을 1:1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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