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9일 시행…내달부터 수혜자 확대

2023-01-06 18:1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2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비점을 개선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이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시술) 등 6개 질환이다.

환자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의료비후불제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충북도와 협약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12곳) 및 치과 병·의원(68곳)을 방문해 사업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치료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충북도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1월 중 조례를 개정해 사업대상자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 및 참여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여 도내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