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담팀은 현장조사 및 불법행위 적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팀은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단체협약 자격이 없는 무자격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건설업체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며 고액의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사례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회의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한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과 유사한 건설현장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는 위법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또 본사 및 지역본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전임비는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본래 업무를 떠나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법(노동조합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조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조 간부’,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을 찾은 일부 노조는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운영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역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조사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조가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