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판촉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가 올 연말까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소비 증진과 납품업체 재고 소진을 위해 2020년 6월 첫 시행됐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2021년 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1년씩 연장했으며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복합 경제위기로 소비 침체 우려가 커져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점 등을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