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판촉비 50% 분담 면제' 올 연말까지 연장

2023-01-06 10:57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소비침체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더 운영

[사진=연합뉴스 ]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판촉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가 올 연말까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납품업자와 함께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할인율을 직접 정하는 경우 유통사의 분담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소비 증진과 납품업체 재고 소진을 위해 2020년 6월 첫 시행됐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2021년 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1년씩 연장했으며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복합 경제위기로 소비 침체 우려가 커져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점 등을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