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로도 확대 적용된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는 입국 전 검사가 면제된다.
입국 후 검사는 단기체류자의 경우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받게 된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인근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오는 7일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PCR 검사 또는 RAT 음성확인서를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조치는 현지 검사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해 다른 조치에 비해 사흘 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중국발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누적 검사인원 917명 가운데 확진자는 총 239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6.1%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194명 중 137명(70.6%)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로 확인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는 입국 전 검사가 면제된다.
오는 7일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PCR 검사 또는 RAT 음성확인서를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조치는 현지 검사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해 다른 조치에 비해 사흘 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중국발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누적 검사인원 917명 가운데 확진자는 총 239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6.1%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194명 중 137명(70.6%)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