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도주했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3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인 남성 A씨가 도주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후 다른 확진자들과 공항 인근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밤 10시 7분 호텔에 도착한 A씨는 버스기사가 호텔 관계자에게 서류를 인계하는 동안 도주했다.
호텔 관계자는 밤 10시 30분쯤 인근에 있던 기동대 대원에게 알렸고, 기동대는 인천 중부경찰서에 이를 알렸다.
경찰은 코드1을 부여하고 A씨를 추적 중이다.
다만 현행 지침상 A씨를 찾아도 체포할 수는 없고,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에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는 1137명으로, 이 중 7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26%로, 4명 중 1명이 확진된 셈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양성 판정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3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인 남성 A씨가 도주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후 다른 확진자들과 공항 인근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밤 10시 7분 호텔에 도착한 A씨는 버스기사가 호텔 관계자에게 서류를 인계하는 동안 도주했다.
호텔 관계자는 밤 10시 30분쯤 인근에 있던 기동대 대원에게 알렸고, 기동대는 인천 중부경찰서에 이를 알렸다.
다만 현행 지침상 A씨를 찾아도 체포할 수는 없고,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에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는 1137명으로, 이 중 7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26%로, 4명 중 1명이 확진된 셈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양성 판정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