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50→30%'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5일부터 시행

2023-01-04 10:4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토교통부]

재건축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꼽히던 안전진단 관련 기준이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관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한다. 그동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30~55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2차 안전진단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시행으로 변경된다. 검토 범위도 지자체가 요청한 확인이 필요한 평가항목에 한정한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