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