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정거래 수사 트렌드 주목"...거세진 검찰·공정위 칼날, 방어벽 높인 태평양

2022-12-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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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발요청에...검찰-공정위 '투트랙 방어'

총수 법률 리스크 관리도..."위법소지 사전점검"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 이슈를 계기로 전반적인 기업 수사로 사건을 확대하는 검찰 수사 트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강도 높은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방어벽을 한층 높인 법무법인 태평양 '드림팀'이 있다. 바로 공정거래‧형사팀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검찰 수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예전에 비해 매우 활발해졌다고 이들은 전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일 변호사, 허철호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검찰은 아이스크림, 철도용 침목, 조달청 철근 입찰 등 각종 담합 사건을 연이어 기소하거나 강제 수사에 나섰다. 또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 사주의 사익 편취 등 여러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덩치가 커질수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들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김정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양적으로도 늘어났지만 수사의 깊이나 촘촘함 등 질적으로도 예전에 비해 훨씬 고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즘 검찰'은 지분 투자 활동, 인수합병 등 기업 속사정을 살펴보거나 공시자료·회계자료 검토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한다고도 전했다.
 
적극적 고발 요청에···검찰·공정위 투트랙 방어벽 높인다
'요즘 검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고발 전 단계'에서부터 철벽같은 방패를 장착해야 한다. 통상 공정거래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전속고발권에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청장 출신 허철호 변호사(공정거래·형사팀장)는 "이전에는 검찰이 공정위 고발에 많이 의존했다면 최근에는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아닌 책임 있는 행위자나 지시 상급 공모자를 규명해 그 자연인에 대해 엄중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며 "고발 앞 단계에서 고발 요청이 늘어났고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 면제 등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와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 리니언시 제도'도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요소다.

공정거래 전문 강일 변호사는 "검찰과 공정위 등 두 칼날이 기업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조사한다고 하니 공정위 대응하고, 수사한다고 하니 검찰 대응하는 식으로 하면 실효적일 수 없다. 태평양은 상시 점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면서 대응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이 보유한 포렌식 역량도 공정거래‧형사팀의 자부심이다. 검사 출신인 김광준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는 최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인 원용기 전문위원이 합류했다. "공정거래·형사팀은 포렌식팀과 패키지로 컴플라이언스나 자문을 하고 있다"고 강 변호사는 말했다.
 
총수 '법률 리스크' 관리도..."위법소지 사전점검"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형사조사대응센터 안준규 변호사(왼쪽부터), 김범기 변호사, 윤성운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 전병하 대표변호사(송무총괄), 이진한 변호사(형사그룹장), 김정환 변호사, 정수봉 변호사, 오금석 변호사, 한이봉 변호사, 김윤수 회계사, 허철호 변호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총수들의 법률 리스크도 중차대한 해결 과제다. 과거에는 내부 직원 제보, 경영권 분쟁 등이 주로 기업 수사의 발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 이슈를 계기로 전반적인 기업 수사로 사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비리 제보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각종 첩보를 종합하고 △공시자료와 회계자료 사전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 착안사항을 추출하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내는 수사 방식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제 상시적인 경영 활동에 있어 장차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됐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자금 지원, 주요 주주와 관련된 지분 변동, 기업 인수합병, 직접이익률과 적정 마진 비교 등이 특히 주요한 점검 사항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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