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구색맞추기를 위한 '꼼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이며, 김 전 지사의 형 면제는 정치적인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