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638.7조' 尹정부 첫 예산안 통과...22일 넘겨 지각 처리

2022-12-24 01:36
  • 글자크기 설정

與野 "민생예산 챙겼다"...대통령실 불만 "힘에 밀려 퇴색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4일 새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겼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원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삭감된 2억5500만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다"며 이들 분야에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민생경제 예산 1조4000억원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새 정부의 첫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성장률 둔화 등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대통령실은 전날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안 원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100여개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고, 결국 모든 구간에 1%포인트 인하하는 형태로 절충됐다.
 
이에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에서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 25%는 24%로 각각 하향됐다.
 
또 여야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주주 기준은 정부안 100억원이 아닌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한다.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린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예산안을 마무리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되는 법안들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담긴 운수사업법과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다루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