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도지사, 농협 충북영업본부장, 도내 12개 종합병원장이 참여했다. 12개 종합병원은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중앙제일병원이다.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68개 참여 희망 치과 병·의원과는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1인당 50만~300만원이며 최대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에게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의료비를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의료비후불제는 전국에서 충북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 도는 의료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농협은 대출 실행 및 상환관리를 위한 이행 노력하고, 참여 의료기관은 사업안내 및 최선의 진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농협의 빠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 내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협약 의료기관의 안내를 통해 도내 농협은행 27개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환 지사는 "적정한 의료제도를 통한 도민의 기대수명 제고야말로 인구,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취약계층이 돈 때문에 질병 치료를 미뤄 건강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