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는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이 24개월치, 나머지는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내주 최종 퇴직자 공지를 앞두고 있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에서는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퇴직금으로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39개월치가 지급된다. 최종 퇴직자 규모는 5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427명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농협은행에서 약 500여명의 희망퇴직자가 확정된다면 올해 5대 은행에서만 2400여명이 희망퇴직 방식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다. 이미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674명, 250여명이 지난 1월에 짐을 쌌고, 하나은행에서도 상·하반기에 478명, 43명 등 521명이 희망퇴직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올해 초 415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렇듯 은행권 전체로 보면 3000여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행별로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는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2022년(8월까지) 179개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