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또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381명으로 집계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6일 밝혔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부상자 수는 현장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한 122명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2명까지 포함하면 32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상자 수를 12월 10일 기준 32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의 가족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상자 수가 건보공단의 의료비 지원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며 "다친 사람은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 및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8명이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부상자 수는 현장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한 122명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2명까지 포함하면 32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상자 수를 12월 10일 기준 32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의 가족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