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개정해 체결하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권 분리 이후 인사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 행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의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운영계획의 보완사항에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또한, 전국시의회의장단협의회 등 파견에 따른 인사요인을 시의회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와 의회간 승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립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