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내년부터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2022-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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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둔 임산부 대상…임신 24주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무주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지원 정책 일환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15일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임신축하지원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17일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축하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 출생증명서를 구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를 방문 신청하면, 5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 또는 무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이밖에 무주군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이다.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사진=무주군]

무주군은 군민들의 생활정보를 집대성한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부터 도로, 상·하수도 및 가스, 전기, 통신 등에 대한 데이터 탑재,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주소정보관리시스템·연속지적도·연속주제도 연계, 항공영상·최신 수치지형도 탑재 등을 완료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전 부서가 공동 활용 가능한 다양한 행정정보(도로명 주소, 연속지적도, 건축·부동산정보 등)를 연계·통합해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 활용서비스, 도로, 상·하수 시설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부동산 정보는 물론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 위치 등 생활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도별 항공사진을 탑재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위성영상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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