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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수험생의 기대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수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을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학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탓이다.
이들은 주로 수험생에게 문자 메시지, 유선 전화로 합격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했다. 입학 확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입학금이나 등록 예치금 명목의 자금 이체도 유도했다. 아울러 즉시 이체를 요구하고 미입금 시 다른 후보자에게 합격권이 넘어간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 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학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존에 예비 입학생은 합격 시 입학금과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해 왔다. 1년 2회 매 학기 납부하는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은 입학 때 1회 납부하는 형태다. 액수는 대학마다 천차만별로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2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이었고, 전문대의 경우 21만5200원이었다.
이처럼 입학금은 산정 기준이 없어 대학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의하면 입학금의 33.4%는 입학과는 무관한 용도로 유용됐다. 이에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금 인하·폐지가 확대돼 왔다.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은 이미 2018년에 입학금 제도를 없앴고,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 합격자 발표 후에 납부 기한이 개시된다"며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합격자가 발표됐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합격 발표가 난 경우라면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간, 수납 방법과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대학은 등록금 납부에 대한 유예를 주기도 한다"며 "즉시 납부를 요청할 때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 입학처 관계자도 "의심이 될 때는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나 링크가 아닌, 공식 번호와 공식 사이트를 찾아 연락하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수험생의 기대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수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을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학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탓이다.
이들은 주로 수험생에게 문자 메시지, 유선 전화로 합격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했다. 입학 확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입학금이나 등록 예치금 명목의 자금 이체도 유도했다. 아울러 즉시 이체를 요구하고 미입금 시 다른 후보자에게 합격권이 넘어간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 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학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존에 예비 입학생은 합격 시 입학금과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해 왔다. 1년 2회 매 학기 납부하는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은 입학 때 1회 납부하는 형태다. 액수는 대학마다 천차만별로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2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이었고, 전문대의 경우 21만5200원이었다.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 합격자 발표 후에 납부 기한이 개시된다"며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합격자가 발표됐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합격 발표가 난 경우라면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간, 수납 방법과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대학은 등록금 납부에 대한 유예를 주기도 한다"며 "즉시 납부를 요청할 때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 입학처 관계자도 "의심이 될 때는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나 링크가 아닌, 공식 번호와 공식 사이트를 찾아 연락하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