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3년 동해형 정규직 취직지원에 5억원 투입

2022-1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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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 위해

1인당 월 50만원의 인건비·최대10개월 지원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강원 동해시가 내년 1월부터 사업비 5억원을 투입, ‘2023년 동해형 정규직 취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지원규모는 100명으로, 관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월 5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1이와 관련해 동해시는 오는 19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선정하고 2월부터 정규직 근로자 채용기업에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관내 등록된 기업(법인사업장)으로,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된 기업이 만 18세 ~ 만 64세의 근로자를 채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속속기관, 비영리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21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대상업체 중 지원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한 기업 혹은 부정수급 적발업체도 제외 대상이며, 1개 사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문의 하면된다.
 
한편, 시는 2021년도 정규직 취직지원사업으로 관내 239개 업체에서 55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시는 고금리‧고물가‧고임금 등 3중고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업자에게 맞춤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코로나19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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