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최된 청원심의회에서는 새로운 민의반영 통로인 시흥시 청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21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가 강화되면서 시민의 권익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청원시스템은 오는 23일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