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직후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산자위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