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만 나이 통일'은 국정과제...국회 협조에 감사"

2022-1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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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본회의 처리 안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오전에 열렸던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인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들은 '세는 나이'에 비해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처리된다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으로,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져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다음날 주재한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고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주장에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참사'라든지, '압사'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논란은 '사망자', '희생자' 논란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용어를 통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거나, 국민을 호도한다는 주장 자체에 동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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