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출생한 날을 바로 1살로 세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법 일부개정안은 찬성 245표로 가결됐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찬성 24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한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만 나이' 사용 통일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