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주거용도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 복구보다 예방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