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9층서 연인 밀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2022-1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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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반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했다.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만큼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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