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외국인 투표권 상실하나… 법무부 "영주제도 개편 추진"

2022-11-30 17:27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폐기되면 12만명이 넘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668명이었다. 이 중 79%인 9만9969명의 국적이 중국으로, 법무부의 의견대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폐기될 시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도 향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를 기록한 바 있다. 전체 투표율이 50.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투표 수의 4분의 1 이상은 외국인의 표였던 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