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668명이었다. 이 중 79%인 9만9969명의 국적이 중국으로, 법무부의 의견대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폐기될 시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도 향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