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 조사

2022-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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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삼립 등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는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SPC의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 역시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을 이유로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PC그룹 측은 2세 승계를 위해 총수일가가 삼립 등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SPC그룹은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이자 상장사로, 비상장사를 지원해 주력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통상적인 경영권 승계 방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SPC그룹 측의 주장이다. 또 밀다원의 주주 구성 역시 대부분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45.4%)이나 샤니(21.7%), 총수일가 개인 지분(13.2%)으로 공정위의 2세 승계 목적 주장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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