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