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근무 형태에 발맞춰 근로시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설계된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당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근무 형태 속에서 괴리가 생기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1963년 18.3%였던 사무직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41.5%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 노동자는 41.4%에서 22.5%로, 생산직 노동자는 40.3%에서 36.0%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게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주급 684달러(약 92만원) 이상인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약 1억438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주당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두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근로소득 상위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사회적 논의 없이 폐기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설계된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당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근무 형태 속에서 괴리가 생기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1963년 18.3%였던 사무직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41.5%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 노동자는 41.4%에서 22.5%로, 생산직 노동자는 40.3%에서 36.0%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게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주급 684달러(약 92만원) 이상인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약 1억438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주당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두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근로소득 상위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사회적 논의 없이 폐기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