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고양특례시,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대통령상 받아 外

2022-11-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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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높은 평가'

고양특례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이다.

시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


시는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란 적극행정 사례로 본선에 올라 전문가 발표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국민심사단 심사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를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시는 고질적인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공조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결과 지난 7월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바 있다.

시는 앞으로 건축 관련 법령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올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고양특례시가 추구하는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5년 연속 상승

고양특례시청[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가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민원인 5069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 조사 방식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만족도 9.25점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로, 2018년 8.90점, 2019년 8.93점, 2020년 9.11점, 2021년 9.17점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고객만족도 평가 점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처리 대응성 및 공정성'이 9.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원처리 신속 및 정확성(9.35점),', '민원안내 및 접근 용이성(9.32점)', '민원처리 편리성(9.17점)'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온 결과"라며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원 처리기한 단축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사무 신속처리제,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공표, 전입자 생활가이드북 제작·배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접목선인장·방울토마토 '농식품 수출탑' 수상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수상한 백승찬 접목선인장 대표(오른쪽)[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관내 접목선인장 생산농가와 방울토마토 생산자단체가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탑은 수출 확대에 기여한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를 격려해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상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생산농가 2곳, 생산자단체 8곳, 수출업체 4곳 등 14곳을 농식품 수출탑 수상자로 선정했다.

접목선인장 생산농가인 백야농원은 접목선인장 10만 달러 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방울토마토 생산자단체 자연터는 수출 60만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야농원은 국내 접목선인장 최다 수출농가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개발해 미국과 콜롬비아 등에서 접목선인장의 우수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 생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망 보장 추가…보험금 100만원

고양특례시청[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시민이 교통사고 외에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상해사고 사망시, 화재·폭발·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 보장돼 보험금 100만~2000만원이 주어진다.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과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과거 사고라도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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