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단체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한성 위원장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들의 공동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