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대등한 협상 위해 단체협약제도 도입해야"

2022-11-28 10: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단체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등이 마련돼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한성 위원장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들의 공동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