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가해야"관련기사법무부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보호위해 원하는 정보만 표시" #가족관계등록부 #대법원 #성별정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