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는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가 적은 운임 때문에 과속·과로를 하지 않게 하고자 마련했다.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도입했으며, 일몰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운송 차량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적용 대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확대를 요구한 대상은 철강재와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이다.
이틀 전인 지난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약속했지만 차종과 품목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비난하며 예정했던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는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카드도 꺼내 들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같은 날 "(6월 총파업과 달리) 운송 개시 명령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을 거부하면 1차로 30일 면허정지, 2차로 면허취소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