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먼저 보험그룹 내 기존 보험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사의 추가 진입 시 이를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상품별 특화 보험사는 동물보험회사 등 소액단기전문보험사(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미니보험 취급) 또는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 등이다.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행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했으나,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 허용도 가능토록 했다.
보험상품과 연계한 물품‧서비스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 판매 시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반려동물보험 판매 시 반려동물 구충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여기에 그간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 3만원을 20만원으로 늘려, 해당 금액 내에서 고성능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에 따라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연금보험 중도환급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도환급률 규제는 연금보험이 포함된 저축성보험의 경우,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편안을 통해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 시 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해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도 폐지했다. 특히 최근 보험권 유동성 우려를 고려해,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했다. 현행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를 제한했으나,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해당 한도의 예외로 인정했다.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소비자 피해 및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금감원에서 처리 가능토록 했으며, 보험사·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 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