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원특별법→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2022-11-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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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위 2차 회의

충북도는 16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추진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가 입법 필요성을 주창해 온 '충북 지원 특별법'의 명칭이 내부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졌다.

충북도는 16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광지인 산과 호수를 묶어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김 지사는 지난 8월 환경규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면 '충북 지원 특별법' 입법을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지역 내륙에서도 마찬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륙에도 북부, 중부, 남부가 있을 텐데 공간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추진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중부내륙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특별법 명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충북과 경계를 맞댄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세종, 경북, 전북 7개 시·도의 내륙으로 한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최시억 입법추진위원장은 "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충북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8일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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