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년‧1천만원 이상 체납자 328명 명단 공개한다

2022-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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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2억3000만원을 신준호 씨, 법인 2억1000만원 라임주택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11월 16일 대구시에 공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홍성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11월 16일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3000만원을 체납한 신준호 씨이며, 법인은 2억1000만원을 체납한 라임주택이다.
 
개인으로 보면 수성구 신준호 2억3100만원 지방소득세, 달성군 이대은 1억9700만원 취득세, 동구 장형식 1억7600만원 지방소득세, 달서구 임희규 1억5100만원 지방소득세, 수성구 정규진 1억3700만원 지방소득세이다.
 
또한 법인으로 보면 동구 라임주택 황귀홍 2억1300만원 취득세, 달성군 케이씨테크 이대은 1억9700만원 취득세, 남구 브이엠피 김경찬 1억4700만원 지방소득세, 동구 법화 이창배 1억2200만원 지방소득세, 북구 용비 김진홍 1억2100만원 취득세이다.
 
대구시는 올해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해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일 때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28명으로 개인은 244명(64억원), 법인은 84개 업체(31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9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9백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전체의 76.5%, 3천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7명으로 1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3%, 1억원 초과 체납자가 16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44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3.2%(81명)로 가장 많으며, 40대 28.3%(69명), 60대 25.8%(63명)가 뒤를 이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을 확대해 시행해왔으며, 특히 올해 명단공개 후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특송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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