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다음 주부터 국내 중소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선박 매입을 시작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국 해운업계 전체가 정부 손아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미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더해 해진공이 중소 해운사 선박까지 사들이면서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해진공의 선박 매입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을 두고 공적자금이 일부 해운사 오너들의 자산 매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해진공은 내년 중 선박 자산관리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 해운사들에서 선박을 매입해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단기적인 목표는 2026년까지 선박 50여 척을 매입하는 것이며 이후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고 해진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해당 자회사가 선박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되면 해진공이 추가 매입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이내라도 선박 매각 신청을 한 해운사가 많다면 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견 해운사가 선박을 40~70척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진공은 해운사 두 곳을 합한 규모인 선박 자산관리 회사를 갖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지분을 각각 20.69%, 19.95% 갖고 있다. 이들은 현재 HMM 주인으로서 대표 인사를 비롯해 직원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다.
HMM 민영화 시기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이유로 중소 해운사 선박까지 사들여 직접 관리한다면 해운업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함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운사 운임을 조정하면서 일종의 담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사권에 개입해 정부 인사를 앉히거나 이권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민간 중심의 바람직한 해운시장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 해운사 대표는 “힘이 세지면 부작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선박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선박 매입·매각을 중개하고 건전한 선주 시장을 형성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사가 선박만 매각하고 파산 절차를 밟는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진공은 선박 매입 과정에 별도로 탈락 규정을 두지 않고 해운사가 원하면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해당 해운사에 임대해 사업을 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해운사가 매각 후 파산 신청을 해버린다면 해진공에는 휴업 선박만 남게 되는 데 있다.
이를 제재할 규정이나 예방 수단 없이는 이 정책이 일부 해운사의 자산 매각 후 파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시황이 국제 정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불황인 선종을 해진공에 매각한 후 파산해 버린다면 이를 임대할 해운사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휴업 선박 관리비용에 투입되며 해진공 측 손해도 커지게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벌써 해진공을 만만한 선박 매각 수단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며 “중소 해운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해운사 오너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더해 해진공이 중소 해운사 선박까지 사들이면서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해진공의 선박 매입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을 두고 공적자금이 일부 해운사 오너들의 자산 매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 정부가 해운업계 초거대 권력으로···담합 효과·부정 인사 등 부작용 우려
해진공은 내년 중 선박 자산관리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 해운사들에서 선박을 매입해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단기적인 목표는 2026년까지 선박 50여 척을 매입하는 것이며 이후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고 해진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견 해운사가 선박을 40~70척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진공은 해운사 두 곳을 합한 규모인 선박 자산관리 회사를 갖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지분을 각각 20.69%, 19.95% 갖고 있다. 이들은 현재 HMM 주인으로서 대표 인사를 비롯해 직원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다.
HMM 민영화 시기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이유로 중소 해운사 선박까지 사들여 직접 관리한다면 해운업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함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운사 운임을 조정하면서 일종의 담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사권에 개입해 정부 인사를 앉히거나 이권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민간 중심의 바람직한 해운시장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 해운사 대표는 “힘이 세지면 부작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선박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선박 매입·매각을 중개하고 건전한 선주 시장을 형성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운사 '먹튀' 땐 어쩌나···기준 모호해 공적자금 낭비 우려
해운사가 선박만 매각하고 파산 절차를 밟는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진공은 선박 매입 과정에 별도로 탈락 규정을 두지 않고 해운사가 원하면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해당 해운사에 임대해 사업을 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해운사가 매각 후 파산 신청을 해버린다면 해진공에는 휴업 선박만 남게 되는 데 있다.
이를 제재할 규정이나 예방 수단 없이는 이 정책이 일부 해운사의 자산 매각 후 파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시황이 국제 정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불황인 선종을 해진공에 매각한 후 파산해 버린다면 이를 임대할 해운사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휴업 선박 관리비용에 투입되며 해진공 측 손해도 커지게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벌써 해진공을 만만한 선박 매각 수단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며 “중소 해운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해운사 오너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