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의 잇딴 논란에 최경식 남원시장 '사면초가'

2022-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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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불기소 처분에 '전관예우' 논란 지속…허위이력 논란은 '또다른 뇌관'

민선8기 조직개편도 공무원노조·시의회 반발로 난항 예고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허위학력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속 처분에 대해 지역 내에서 ’전관예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허위이력 논란이 또다른 뇌관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민선8기를 이끌어갈 첫 조직개편안은 안팎의 비판이 거세, 시의회의 깐깐함 심의를 넘어설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15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18일 최 시장이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을 뿐, ‘경영학 졸업’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최 시장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소방학 박사’가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이같은 내용을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와 기자 간담회 자료 등에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 지역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시장과 격돌했던 강동원 전 국회의원은 이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학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남원지청장과 담당 수사 검사를 만났던 A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다.

여기에 더해 최 시장은 허위 이력 혐의도 받고 있다.

남원경찰서가 이달 11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TV토론회를 통해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년간 해왔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강 전 의원은 “최 시장은 여러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TV토론 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근무’를 ‘활동’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 시장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3국, 3실, 31과, 226담당에서 3국, 4실, 30과, 206담당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원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시의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당초 안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개편안은 사업부서 통폐합, 부서 이원화 등으로 조직을 크게 흔들어놓고 있다”며 “읍면 민원담당 등 무려 20개 담당을 줄이고, 농업부서를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하는 것 등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또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영태 의원(라 선거구·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민주적 절차의 부족 △일방적·편의적 개편에 따른 행정신뢰도 저하 △과거 예산위주의 목표달성식 공모사업의 답습·반복 등 3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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