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각 시·군이 지역발전의 공로를 인정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명예 시민·군민증을 수여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남원시가 전·현직 법원·검찰 인사에 무더기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 저촉시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단체장이 이를 ‘청탁’ 또는 ‘보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면, 명예시민증 수여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11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 중 13명의 법원 및 경찰 인사에게 시민증이 주어졌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을 지낸 인사가 7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을 역임한 인사가 6명이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명예시민 수여를 시작한 남원시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시민증을 수여한 25명 중 법원 및 경찰 인사는 6명에 달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과 전주지방검찰 남원지청장을 역임한 인사는 각각 3명씩이다.
반면 올해까지 총 14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준 전주시를 비롯해 김제시(18명), 정읍시(9명), 완주군(55명), 고창군(19명) 등 5개 시·군에서는 법조인이 없다.
지역경제나 문화예술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인사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는데, 이 중 법원·검찰 인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군산시와 남원시의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법 저촉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은 선출직 단체장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기소 후 이틀 후에 전(前)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논란을 빚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한 곳이다.
때문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자칫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보은’이나 ‘청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비록 법원·검찰 인사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군산시나 남원시의 경우 지청 및 법원이 소재한 지역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남원지청장이나 남원경찰서장 등 1년 이상 근무한 시 단위 기관장 중 지역발전에 공이 큰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예전에도 이뤄졌던 일”이라며 “명예시민증 수여에 어떠한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명예 시민·군민 선정 및 증서 수여가 ‘해당 지역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지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 저촉시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단체장이 이를 ‘청탁’ 또는 ‘보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면, 명예시민증 수여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11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 중 13명의 법원 및 경찰 인사에게 시민증이 주어졌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을 지낸 인사가 7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을 역임한 인사가 6명이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과 전주지방검찰 남원지청장을 역임한 인사는 각각 3명씩이다.
반면 올해까지 총 14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준 전주시를 비롯해 김제시(18명), 정읍시(9명), 완주군(55명), 고창군(19명) 등 5개 시·군에서는 법조인이 없다.
지역경제나 문화예술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인사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는데, 이 중 법원·검찰 인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군산시와 남원시의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법 저촉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은 선출직 단체장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기소 후 이틀 후에 전(前)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논란을 빚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한 곳이다.
때문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자칫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보은’이나 ‘청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비록 법원·검찰 인사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군산시나 남원시의 경우 지청 및 법원이 소재한 지역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남원지청장이나 남원경찰서장 등 1년 이상 근무한 시 단위 기관장 중 지역발전에 공이 큰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예전에도 이뤄졌던 일”이라며 “명예시민증 수여에 어떠한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명예 시민·군민 선정 및 증서 수여가 ‘해당 지역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지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